고용·노동
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 양식에는 퇴직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직임을 확인한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공란으로 제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계약종료인데 위의 내용이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퇴직사유에 계약 종료, 재계약 불가 를 작성 후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 자체를 거부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