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 양식에는 퇴직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직임을 확인한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공란으로 제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계약종료인데 위의 내용이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퇴직사유에 계약 종료, 재계약 불가 를 작성 후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 자체를 거부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 및 내용 취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수정해도 됩니다. 실체적 사실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에 자발적 퇴사라고 표시하는 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상실신고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불가하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문서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상기와 같이 자발적 이직임을 확인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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