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계약직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 퇴직관련 서류는 작성한 적 없으며, 이직으로 인한 퇴사도 아닙니다.. )
이런 경우엔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이 되는걸까요? 일단 회사쪽에 말해두긴했는데 괜히 조바심나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에 작성되어있는대로 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대로 한다기보다는 실제 이직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 퇴사사유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본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유를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2.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증 자료 및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으로 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