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민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작성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회사상황이 어려워 퇴사후 퇴직금을 5개월 동안 나눠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준 사직서 준수사항 항목 중에
‘본인은 사직과 동시에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 임금, 보상금, 연차수당, 그 밖에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추후에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현재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여서 무조건 작성해서 전달을 드려야하는데, 위 문항을 제가 유리하도록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이 거의 1200만원 돈이라 꼭 받아야합니다ㅠㅠ 퇴직금 지급 문제로 더는 마음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삭제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서면 등을 작성하여 각 월별 퇴직금 지급일자 및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