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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릭스224
작은오릭스22420.04.06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이런 식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이런 양식의 퇴지금 지급연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한 명시, 최소한의 조항 (일정 변경시 사원에게 알린다 등), 회사 대표의 서명도 없는 이런 문서가 공식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노무사에게 상담 후 작성하였다 주장하며 수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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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1.소속
2.성명
3.직급
4.주민등록번호
5.입사일자

회사는 ...사유로 퇴직금을 퇴사일 기준 ...개월 후에 지급한다.

상기 본인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연기에 동의한다.

연/월/일

본인 :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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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근로자)이 사용자(회사)측과 합의를 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우선 질문자님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주(회사)측의 퇴직금 연장지급에 대한 임의적인 결정을 따를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현재 당사자간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가 되어야 할것이며, 회사대표 (사용자)의 서명이 들어가야만 당사간의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지 못하실것이라면, 사업주(회사)측에 퇴직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 퇴직일로 부터)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신다면 상기엔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3년도 고려하시고), 만약 합의된 지급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대비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조항 (예: 지연 이자 등)등도 고려해서 포함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문서는 별도로 하자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합의하실 경우 퇴직금 지급일이 연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를 요구하고, 동의는 일방에 의한 일방의 의사표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동의서의 공식적 효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인지 불분명하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명확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대한 명시, 일정 변경에 대한 고지방법, 대표이사 서명, 회사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양식이 보다 적절하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 지급기일 연기 합의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구두합의도 가능).

    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도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문서 양식도 퇴직금 지연 합의서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동의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지급기일은 유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연기하는 것 자체는 노사간 합의를 한다면 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하여 해당 기일을 연기한다면 이에 따른 지연이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연기하는 것에 동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 작성 이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발생과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확답받으신 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내용에 동의한다면 퇴직 후 (00) 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등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