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2021. 09. 01. 16:43

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퇴사하여 근로자가

문제를 삼으면 지급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9. 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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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늦게라도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미작성 처벌대상이 아님)

    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그동안 월급과 별도로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다면 이는 결국 부당이득이 되므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위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2021. 09. 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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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항목으로 포함해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3.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2021. 09. 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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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야 하며, 입사일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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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이후 작성하는 경우 벌금피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미리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하며, 사업준은 기지급한 금액을 이유로 반환또는 상계처리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도 문제됩니다.

          2021. 09. 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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