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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둘기201
덕망있는비둘기20123.07.24

정해진 퇴사서 양식으로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1. 회사에서 쓰게끔 하는 퇴사서 양식에는 기본적인 정보 외 아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따라쓰게끔 합니다. 퇴사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요청하며, 퇴직 후 본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과 관련한 회사의 절차에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 추가로 '보안서약서' 동의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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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와의 합의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양식은 근로자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보안서약서 미동의를 이유로 곧바로 퇴사 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이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직의 효과가 무기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또는 사직서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보안서약서에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2. 보안서약서에 동의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보안 준수 의무는 신의칙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서 퇴사의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보안서약서 내용이 정당하다면 동의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문구는 부제소 합의입니다. 굳이 쓰실 필요 없으며

    강요 시에는 강요받고 싶지 않다고 쓰고 싶지 않다고 의사 밝히시면 됩니다.

    2. 그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직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별도 양식이 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 문자로도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히 하기위해 회사마다 퇴사시 별도 양식 작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안서약서에 서약을 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약정 등이 있는 경우 퇴사 후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쓰게끔 하는 퇴사서 양식에는 기본적인 정보 외 아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따라쓰게끔 합니다. 퇴사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 반드시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야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추가로 '보안서약서' 동의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안서약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사직서 수리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는 퇴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 양식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통상 각 사업장에서 정한 양식에 따르게 되는데요.


    해당 양식에서 퇴사사유 및 시기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여도 법률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통일되 양식을 사용하고자 할 수 있으니 사직서 양식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사전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다면 회사양식을 사용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분의 제외를 요청하거나 다른 양식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안서약서에 질문자님이 꼭 서명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정을 안해주는 경우 꼭 서명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