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2022. 05. 09. 20:07

안녕하세요,

월급이밀리고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생각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회사에서 정한바 를 따른다. 이를 어길 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급여를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음을 약속한다.

퇴사후 1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없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 위의 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2. 사직서 수리 거부시에 자동퇴사는 언제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기간이없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를 확인해보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입니다.

  • 1년이내 동일직종 금지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깉습니다.

  •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사직서 효력은 당사자간의 합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 ->민법 규정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2022. 05.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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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시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시점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때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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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임금체불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직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이와 같이 회사가 불법을 행한 상태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곤란한 상태로 보입니다.

      2.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사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5. 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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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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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으나,

          임금체불등으로 인해 퇴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 수리 거부시에 자동퇴사는 언제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기간이없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에 적혀진 날이 있다면 해당일자로 처리됩니다.

          2022. 05.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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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인수인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인수인계가 미흡한 경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은 경우에 따라 유효하나, 과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05. 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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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효력없습니다.

              일단,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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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만일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임금 등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상기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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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더라도 그 급여는 100%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시기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퇴직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 05.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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