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2021. 03. 31. 12:1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기간을 다 넘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할것이며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 저런 근로조건을 기입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사직시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해당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야기한 날보다 먼저 회사가 나갈것을 이야기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그 뒤에 나갈것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지속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집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선생님이 합의되기 전 퇴사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해당 사례는 많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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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 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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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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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다 넘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한달 내지 두달 후에는 사직할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결근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가 무엇인지를 사용자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2021. 04. 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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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할것이며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써있는 조항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1. 04. 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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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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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30일 이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한 이상, 이는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도퇴사한 경우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이 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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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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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021. 04. 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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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1달전에 퇴사를 통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업무상 공백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려운 편이 대부분입니다.

                    아래는 민법에서의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4. 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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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에 저런 근로조건을 기입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2.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주도 통상 한달전에 갱신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바, 근로자도 한달전에 미리 퇴사한다는 사정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3. 3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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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생기는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않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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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직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3.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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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절차,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함),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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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일정기간 이전에 사직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가능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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