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효력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미리 통보 하지 않을 시 급여 지급도 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걸 지키지 않을시 정말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그리고 일 한 돈 못받는건가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의 경우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무효)
근로기준법(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인 약정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퇴사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유효)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책임 규정을 기재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4. 따라서 3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근로계약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느나 손해액의 특정과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일자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