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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팔팔한느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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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서에 돈이 돈이없는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서명도 서로 된것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것일까요? 법과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효력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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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서에 돈이 없는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고 명시하였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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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한 미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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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전 미리 작성했더라도

    제공된 근로에 따른 임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장래 지급될 임금을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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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기한 연장등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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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할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근로자) 및 의무(사업자) 입니다

    이에 계약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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