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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파리매130
깔끔한파리매13024.03.12

계약서 관련, 부당해고 허위신고 대처 방안.

1.근로자가 최소한의 노티스를 주지않고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상에 그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할경우에

회사측에서 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그 달 급여를 삭감한다는 조항 등.

2. 근로자가 자발 퇴사한후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허위 신고시

회사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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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실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는 것 외에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하더라도 그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 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삭감은 어렵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신고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 통보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허위신고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의 자유를 막는 것이어서 법 위반입니다.

    2.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노동 사건은 모호성이 있고

    애초에 그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신고가 기각되었다 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