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약예정 금지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월요일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너무 맞지 않아 주말에 제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이번주 금요일까지만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024/9/2부터 2024/3/1으로 설정하였고 입사 후 한달은 시용기간입니다. 근데 기타 근로조건이라는 칸에 1.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 을이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할 경우 1달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해당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급 30일분 이상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미 서명을 했고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더라도 유효한가요? 2. 시용기간 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누구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게 사실인가요? 3. 찾아본 결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특약이 유효하다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4.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법에서 이런 조항을 확인하였는데 이거랑 위약예정 금지 의무와는 상충되는건가요? 5. 종합적으로 제가 그만둘려면 그냥 그만둔다고 사전통보만 하면 되는건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가있으시면 자유롭게 계약기간 중 해지가능합니다. 물로 그 계약해지의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 하나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하지 단순퇴사만으로는 전혀 인정 안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시용기간이든 아니든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해고제한은 시용기간이든 아니든 똑같습니다.
무효입니다.
네
통보도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전 사직 통보 후 협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