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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큰고니93
거대한큰고니9323.04.24

근로계약서 조건 및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13일(월)에 입사하였는데, 5월 12일(금)일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입사날짜까지만 적고, 끝나는 기한은 적지 않았고 밑에

"단 계약 연장시 전, 후 1개월내로 쌍방의 합의하여 재 계약하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한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2주전에 말씀드리면 계약위반이나,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채우고 하루가 부족한데, 그럼 연차1개는 발생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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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연차는 마지막 1개는 발생하지 않구요

    퇴사는 가급적 1개월을 맞추는게 좋으나

    2주 뒤에 퇴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가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일로부터 한달이 될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리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둔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 대상이 없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파일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 달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2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연차는 1개월 만근시 그 다음날 1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2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시 바로효과가 발생하며 특별히 문제가없다면 책임이 발생하시지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발생하며 5월12일 퇴사시 2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5월13일퇴사시 3일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