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밀유지서약서에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명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 양식에 비밀유지 서약서에**부제소합의(앞으로 소송 안 한다는 조건)**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과 퇴직금에 대한 미지금분 진정 요청 과 부당해고까지 고려중인데요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은 하겠으나 저 “부제소합의”라는 문구가같이 적혀있어서 저기에 서명을 해야 되나요?
저기 서명하면 노동청에 신고 못하는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 서약서 서명을 거절하거나 문구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이걸 빼달라고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도 문제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부제소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서 서명을 거절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명(친필, 날인, 전자서명)한 문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유지에 국한된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면 굳이 해당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금품청산 등 근로조건 일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면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 서류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