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밀유지서약서에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명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 양식에 비밀유지 서약서에**부제소합의(앞으로 소송 안 한다는 조건)**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과 퇴직금에 대한 미지금분 진정 요청 과 부당해고까지 고려중인데요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은 하겠으나 저 “부제소합의”라는 문구가같이 적혀있어서 저기에 서명을 해야 되나요?
저기 서명하면 노동청에 신고 못하는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 서약서 서명을 거절하거나 문구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이걸 빼달라고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