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라고하는데 이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까요?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발적동의', '알방적해고가 아님' 이런 문구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면 실업급여는 가능하게 처리될꺼라는데 이거 추후에 문제없을까요?

문제되는 내용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제1조 권고사직 합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며,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친 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수락한다.

제7조 상호 확인

본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회사의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성립된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자발적 수락'이나 '자발적 동의'라는 표현이 들어있더라도, 그 사유가 '회사 경영 악화'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권고 때문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권고나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한 이직은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에 의한 인원 감축 등)’으로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사용자가 나중에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정하는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문서에 따르면 전형적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제7조는

    해고가 아닌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7조의 내용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2.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입니다.

    3. 첨부된 내용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3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4.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락한다/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기재내용은 자발적 사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제안(권고)했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맞고, 그에 따라 상실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며 그 귀책사유도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 있는 것이니깐요

    회사에서는 향후에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로 다투는것을 막으려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툴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의 대가로 추가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서 내용 상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