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실업급여 받는것에 지장이있을까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서류 제목은 권고사직 합의서 구요 이렇게 자발적이라는 퇴사 항목이 있어도 권고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다만 이직코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문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괜찮습니다. 위 문구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있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합의된 내용대로 작성해준다면 무리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실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권고사직의 성립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