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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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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요? (코드: 26-3)

회사에서 사진과 같은 합의서를 제안받았습니다.

Q1. 26-3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건가요?

Q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사일: 24.05.02)인데, 1년치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작성된 위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Q3. 사직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26-3번 코드의 이유로 사직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나 결근, 지각은 없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지만 사측에서는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우려하여 26-3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코드 26-3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유에

      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3번 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