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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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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나요? (코드: 26-3)

회사에서 사진과 같은 합의서를 제안받았습니다.

Q1. 26-3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건가요?

Q2.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사일: 24.05.02)인데, 1년치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작성된 위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

Q3. 사직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혀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26-3번 코드의 이유로 사직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업무 능력 미달이나 결근, 지각은 없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지만 사측에서는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우려하여 26-3번으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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