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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사유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3가지 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몇번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의의 각각의 사유 모두 해당 기간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으로 정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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