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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22.04.11

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제 곧 3년이 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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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기간제법 기간사용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바,

    계약만료 퇴사라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현재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한 퇴사조치는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바,

    지원금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직사유로 기간만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등의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일부 정부지원금은 권고사직 시 환수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니,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해고, 권고사직의 사유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고용을 감축하는 것이므로, 고용지원금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5인 미만이라도 각 지원금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지원금 담당 센터로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정규직이라면 불가합니다.

    2.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 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대상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3. 인위적인 감원시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4. 감사합니다.


  •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 정규직임이에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다양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창출과 관련한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