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6. 26. 20:09


이전직장: 5년 근무 후 2022년 6월 초 퇴사(자발적퇴사)

현직장: 2023년 4월 초입사 7월 3일 근무 후 퇴사예정(3개월 수습처럼 근로 후 재계약하는 형태이나 회사도 본인도 재계약 의지가 없음)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 직장이 3개월 근무를 계약만료로 정리해줘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나 사용자가 거절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023. 06.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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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회사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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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2023. 06. 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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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6.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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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먼저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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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6.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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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바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회사 및 현재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 06.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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