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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앵무새165
다부진앵무새16524.02.05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으로부터 6년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퇴사를 계획중이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3월 말 일에 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 처리 이후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추가 근무

계약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을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달 단기 근무로 인한 실업 급여는 부정 수급의 리스크가 있다는 전제로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설득해보려고 하는 데 관련 정보가 없어 수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위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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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 처리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인정해준다면 사실상 회사와 합의만 되면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불승인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취득되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상기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년간 다닌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