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 연차소진중입니다.(3월31일까지)
3월24일~4월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이 겹치게 되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 연차소진중입니다.(3월31일까지)
3월24일~4월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이 겹치게 되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 연차소진중입니다.(3월31일까지)
3월24일~4월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무 기간이 겹치게 되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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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중에는 회사 재직중이므로, 이후 계약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1부터 시작입니다.
(고용보험은 2중 가입 불가함)
결과적으로 계약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4.1 ~ 4.30일로 하시고,
그렇게 고용보험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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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1자로 퇴사한다면, 4.1부터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적어도 4.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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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며 1달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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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겹친다면 고용보험 중복 가입의 문제와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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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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