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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8.05

희망일자리 근로기간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직전 회사(근무기간 24개월 이상)에서 퇴사한 다음
시에서 운영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에서 1일 6시간 3개월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이 끝난 다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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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자진퇴사가 아니라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희망일자리 사업 종료 후 신청하는 실업급여도 6시간 기준으로 감액되어 나온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