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자발적 퇴사 후 공공일자리 기간제 근로 3개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한 회사에서 6개월간 근로 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시·군 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 3개월을 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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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로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