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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발적 퇴사 후 공공일자리 기간제 근로 3개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한 회사에서 6개월간 근로 후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시·군 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 3개월을 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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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후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로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