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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11.07

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전전회사에서는 3년 이상근무하였고, 마지막 근무회사는3주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채우는것이 실업급여 수급 때 좋다면,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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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시 일용직으러 간주되며,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위 경우 전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1개월은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반드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한 달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파악하며, 일용직의 경우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간주가 되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 근무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아직 취업한게 아니라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