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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자존감높은수국
1번회사 - 근무기간 1년이상 자진퇴사
2번회사 - 근무기간 3주 자진퇴사
3번회사 - 계약기간 24.10.16 ~ 24.11.15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 종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이경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번회사 - 계약기간 24.10.16 ~ 24.11.15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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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