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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자존감높은수국
첫번째 회사 23/2/13 ~ 24/5/4 (근무기간 1년 이상) 자진퇴사
두번째회사 24/9/25 ~ 24/10/13 (근무기간 3주) 자진퇴사
세번째 계약직 24/10/15 ~ 24/11/15 (단기계약직 한달) 계약만료로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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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1개월 이상 계약직 계약만료 등)이고 이직일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