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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미240
독특한거미24022.07.13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첫직장

2020년12월 - 2021년6월정규직 근무 8H 자발적퇴사

2번째

2021년11월 - 2022년7월 정규직 근무 8H 자발적퇴사

마지막

2022년8월-2022년9월 계약종료 1달 (예정)

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

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

이직확인서 요청은 첫회사 2번째회사 다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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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과 2번째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같이 근무할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현재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일수는 180일 이상인지,

    마지막 회사가 무조건 한달근무를해야하는지 (일주일 단기계약으로 계약종료만 되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시간은 8시간 이어야만하는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22년 9월 퇴사라면 21년도 4월부터 산입되어야할 것인 바,

    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