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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고비7
엄청난동고비723.01.29

1년 1개월 근무 후 단기한달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 2월 부터 현 직장에 근무하고 23년 3월 31일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에 4월 한달 일용직 근무 후 5월에 단기 한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1) 현 상황에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로장소에서 계약만료로 끝나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인건 맞죠?(4월 한달 일용직 근무가 고용보험이 가입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겟어서 안되는거라면 중간에 한달 공백기가 있는게 되는 셈인데 가능한가요?)

2) 일일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려는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중간에 4월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채로 일용직으로 일하는거라 급여 산정이 안될거같아서 그럼 최근 삼개월간 두달 일한게 되는건데 3월 330만원 4월 330만원 5월 1539200원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가요?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으로 알고있는데 얼마 받는지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된채라면 최근 삼개월동안 상한액인 66000원인거같은데 한달이 공란으로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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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며, 18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평균임금 60%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5월에 일하는 곳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라면 주40시간으로 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