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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협력을잘하는녹차

역대급협력을잘하는녹차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직장생활6년 - 공백기 3개월 - 알바9주)

직장1 - 정규직

: 17년~19년 근무, 개인사유 자진퇴사

직장2 - 정규직

: 19년~23년, 개인사유 자진퇴사

약 3개월 휴직기

직장3 - 아르바이트

: 24년 4월말~6월말 2달(9주, 주5일, 주30시간)

: 퇴사사유 계약기간 만료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합니다

--

q1

마지막 직장이 아르바이트 2달이라 헷갈리는데,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q2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후 1년이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반년 후쯤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문제 없는게 맞나요

q3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가 있다면 알바를 관두기 전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업장에 무엇을 요청하면 될까요? 혹은 요청없이 자료를 혼자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반년쯤 지나 신청해도 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