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2022. 01. 15. 13:26

1번째 근무지 : 홀서빙

근무시간 : 주말(주2일), 일 7시간, 주 14시간 / *초단시간근로자(상용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27일

퇴사사유 : 자진퇴사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 : 182일(그 이상이지만 180일 이상이면 더 추가되지 않는 것 같음)

-> 12월 27일에 퇴사하고 12월 28일부터 1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중

2번째 근무지 : 공기업 계약직(1달 단기계약직)

근무시간 : 주5일, 일 8시간, 주 40시간 / 상용직 단기계약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1년 12월 28일 ~ 2022년 1월 28일

퇴사사유(예정) : 계약만료

-> 여기서 1월 2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아 본 결과 마지막 근무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노무사님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깐 계약만료되는 2022년 1월달 피보험기간이 23일이고 그 이전 17개월은 152일 이더라구요. 그럼 합쳐서 175일이니깐 180일 미달로 안되는건가요? 그럼 계약을 연장해서 2월까지 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

질문할때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확실한 답변 해주시는 분이 안계시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마지막 근무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노무사님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깐 계약만료되는 2022년 1월달 피보험기간이 23일이고 그 이전 17개월은 152일 이더라구요. 그럼 합쳐서 175일이니깐 180일 미달로 안되는건가요? 그럼 계약을 연장해서 2월까지 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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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봅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

출근일+주휴일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022. 01.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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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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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읭아 같이 피보험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2. 01.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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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한주 14시간 근무를 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략 2개월 정도는 추가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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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근무지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두번째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며, 첫번째 근무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24개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두번째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후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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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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