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오징어10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1번째 근무지 : 홀서빙근무시간 : 주말(주2일), 일 7시간, 주 14시간 / *초단시간근로자(상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27일퇴사사유 : 자진퇴사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 : 182일(그 이상이지만 180일 이상이면 더 추가되지 않는 것 같음)-> 12월 27일에 퇴사하고 12월 28일부터 1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는중ㅡ2번째 근무지 : 공기업 계약직(1달 단기계약직)근무시간 : 주5일, 일 8시간, 주 40시간 / 상용직 단기계약고용보험 가입기간 : 2021년 12월 28일 ~ 2022년 1월 28일퇴사사유(예정) : 계약만료-> 여기서 1월 2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ㅡ제가 알아 본 결과 마지막 근무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노무사님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깐 계약만료되는 2022년 1월달 피보험기간이 23일이고 그 이전 17개월은 152일 이더라구요. 그럼 합쳐서 175일이니깐 180일 미달로 안되는건가요? 그럼 계약을 연장해서 2월까지 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질문할때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확실한 답변 해주시는 분이 안계시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초단기근로자 -> 1개월 단기계약직)2019년 5월 12일 부터 편의점 주말알바 했고 2021년 12월 26일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주2일, 일7시간 근무, 주 14시간 근무로 '초단기근로자' 였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9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27일 입니다.그리고 바로 12월 28일에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를 시작했고 근무일은 1월 28일 까지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만료' 예정입니다.1. 두 직장 모두 고용보험 들었습니다. 제가 1월 28일날 두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첫번째 직장이 18개월동안 180일이 충족이 안되기때문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거죠?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나요?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문의(상실신고 기한 중 고용보험 중복문의)편의점에서 2019년 5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일했습니다. 주2일, 하루7시간, 주 14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구요.고용보험 가입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고 종료는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에 2021년 12월 27일로 기입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제가 12월 28일부터 1월 28일까지 일하는 1달 단기계약직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 당일에 계약서를 썼고 주5일, 일 8시간 근무이며 4대보험 가입입니다. 질문 들어갈게요1. 제가 편의점은 자진퇴사했지만 마지막 직장인 1달 계약직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2. 편의점에서 1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1월 2일인 아직까지 보험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요, 근데 1달 단기계약직은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 시작했기 때문에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고용보험이 중복이 되어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받는거 아닐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될까요?3. 제가 원래는 12월 26일까지 일하는거였는데 사장님이 다음주까지 안구해질거같다고 1월 1일 하루만 더 일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일을 12월 27일로 적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1월 1일 하루치 임금이 편의점으로부터 들어온다면 퇴사일을 속인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편의점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현재 초단기근로자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2일 근무, 주 14시간 근무) 근무시작일은 2019.4.1일이고 고용보험 시작일은 2019.10.1 입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을 자진퇴사하고 1달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1달 단기계약직은 주5일, 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달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수령할 수 있다면 총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