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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비버58
숙연한비버5821.11.17
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2020년 12월 18일 까지 근로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11일로 확인되고,

2021년 12월 1일~2022년 2월 28일 까지 근로 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18개월 산정기간에서 2020년 8월 근무일수가 제외되나요? 즉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020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직전 18개월은 퇴사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20년 12월 18일 퇴사한 건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 전체를 합산한다는 글을 봐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이직일(최종퇴사일)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20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한다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18개월)의 기간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의 합산'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하는데 참고되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50세미만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실업급여 지급기간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등)

    ①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고, ②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어디선가 직전 18개월은 퇴사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20년 12월 18일 퇴사한 건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 전체를 합산한다는 글을 봐서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므로, 20년 9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족하다면, 내년 3월, 4월 근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28일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20년 8월 12일 ~ 20년 12월 18일까지 근로한 근로도 모두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일이 2022.2.28이라면, 이를 역산하여 18개월인 2020.9.1부터 기산하여 2022.2.28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기간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6개월로 판단을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18개월 산정기간에서 2020년 8월 근무일수가 제외되나요? 즉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020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18개월은 역월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2020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로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