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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수동적인하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24-10 ~ 2025-11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인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피보험기간 얼마나 계약직 근무(주 40h, 최저시급 기준)를 해야 마지막 직장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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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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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