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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기묘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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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 2024.04.22 ~ 2025.05.01 근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미수령)

현 직장: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6개월까지 연장 시

2025.09.09 ~ 2025.03.08 까지 계약만료로 근무 시 이전 직장의 것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다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9 ~ 12.8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9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9 ~ 2025.4.30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몇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및 2026.3.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넉넉히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