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다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9 ~ 12.8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9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9 ~ 2025.4.30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