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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2.09.30

실업급여,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자발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계약종료_비자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현재 직장을 재직중이지만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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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7.부터 2022.11.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