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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복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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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3월 9일에 계약직(사무직)으로 입사는 해서

24년 4월 30일이 계약만료기간인데

계약기간동안 공사중지로 2개월 모보수로 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1년이상 근무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님 1년이하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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