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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2015년 입사 했고 추후 작년 2023년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정규직은 계약만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회사에선 사정이 어려워 건고사직 처리할 경우 지원받는 나라지원금이 있어 건고사직 처리는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것의 실질은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기간 만료 퇴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고용센터에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