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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5-12-31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2가지 형태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정규직인데 + 연봉적용기간만 2025.1.1 ~ 12.31로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만료는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사업주가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으로서 최종 퇴사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측이 계약 갱신,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