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무기계약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