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
2년 9개월가량 주5일제 정규직으로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1년 4월~ 23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하고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종료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계약기간 종료(비자발적인)로 직장이 만료되었고 상용직으로 근무할것 이란 조건은 알고있는데
한달 이상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5월 29일~ 6월 30일은 한달이상이 확실해 보이는데 5월 15일 또는 5월 16일~ 6월 15일은 한달인건지
6월 1일~ 6월 29일은 한달이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