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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웃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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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년 9개월가량 주5일제 정규직으로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1년 4월~ 23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하고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종료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구할때 주의해서 봐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6월1일~ 6월 30일까지 옷가게 근무가 있는데 이런건 계약할때 무엇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이어야 한다던가 한달의 기준이라던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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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 신고보다는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