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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회사를 1년마다 재계약 하면서 5년을다니다가 계약종료로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니 계약직이라도 2년이상다니면 법으로 정규직이라고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네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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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5년을 근무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년이 아닌 이상 ‘기간만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에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인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됩니다. 애초에 계약종료라면 사직서를 쓸 이유도 없는데 회사에서 요구했다면 이미 이런 상황을 알면서 자진퇴사로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직서를 썼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은 해당 법률 적용받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사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한게 아니라 계속하여 1년단위로 갱신하였다면

    계약만료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예외사항으로 정한 경우로서 계약직 근로자로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무기계약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종료이므로(법적으로는 계약종료가 아님) 사직하라고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