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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180이상의 근로기록이 있고 이직하여 저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했을 때

12월 30일로 계약만료 될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1.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상실신고 했을 경우 권고사직과 다르게 보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도 연장을 안했으니 권고사직으로 포함되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인력지원금, 채용제한 등 패널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그리고 실업급여는 텀이 있어도 180일이상의 근로기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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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이 도래한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측의 경영상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 행태상 이유로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는 사직서에는 회사측의 사직 권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직신고를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코드가 상이합니다. 계약만료 시 해당 코드에 따라 상실처리가 됩니다.

    2.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2. 권고사직과 달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공백이 있더라도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역일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로 주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6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제 달력상 역일로 계산한 경우라면 수급자격 불충족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권고사직 모두 수급사유는 맞으나, 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없는반면 권고사직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최종이직일로부터 1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을 위한 상실코드를 보시면 계약만료로 인한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는 그 자체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권고사직과 다르며, 상실 코드도 다릅니다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