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 해지) 항목으로 권고사직 처리 진행 예정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는 없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상 23-8 코드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고용보험 상실사유 증빙자료로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내역이나 해고통지서 등만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구체적 사유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지급됩니다. 구체적 사유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 해지'로 작성해도 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8로 신고가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냥 신고를 하고 나중에라도 고용센터에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실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회사와의 의견 불일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으로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해고 통보서 등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랴우나, 보통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처리되는 경우 해고통지서 등은 요구되지 않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낸 해고통보서가 있어야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유로 작성해야합니다.
폐업 또는 경영상 악화사정이 있다면 해당사유를
아니라면 원청사 인원감축요청 등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허위작성시 과태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