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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1.29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져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사직서에 작성하는 사유가 "권고사직-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함" 이라고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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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갖는 거지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에 뭐라고 쓰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코드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보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신고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한다는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함"이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위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