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에뮤230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육아단축시간이 가능할까요?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지 2달 되어가고있습니다. 육아단축시간(이하 육단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육단시를 사용한 적이 없어 현재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상태인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거부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협의를 해야한다면 3년에서 기간을 조정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근무환경 특성상 육단시를 사용할 경우, 제가 근무하는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사업장은 이전과 지금 현재 동일하게 육단시를 사용하게 해주었지만,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과, 그리고 최대 3년을 다 쓸수있는지, 만약 쓰지 못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사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선택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넘어지시면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고 싶으나 회사 측에서는 산재신청 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한가지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회사 내규라 하며 퇴사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산재처리 후 치료경과를 보고 퇴직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이 150명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추후 실업급여 받는게 어려울까요?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을 때 내가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전 1건당(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 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외래) 및 처방전 180건(처방조제비) 한도라고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에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담당보험사는 도수치료 10마넌 기준으로 본인부담 1마넌 보험사가 9마넌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글과 일치하는걸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아이가 아이패드(태블릿PC)를 망가트렸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아이의 실수로 아이패드(일명 태블릿PC)가 망가졌습니다. 아이의 실수라 수리해드리겠다는 말보다 새 것으로 사드리겠다 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근시간 늦을 경우 지각처리가 맞나요 ?30분 내에 거리지만 출근 시간 고려하여 1시간전에 출발합니다. 대교 진입하여 교통이 막혔고, 이어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고로 인해 차로 통제중이라 알림받았습니다.위와 같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지각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 같은 경우 지각 처리가 맞을까요 ? 개인 업무나 부주의로 인해 지각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으나, 억울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문제없나요?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업하는 시간(타임수)에 따라 기본급을 측정했으나 타임수가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급을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너무 작은 타임수로 기본급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자시는데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작성한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추가내용을 적으면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비 지급에서 남은금액을 개인이 취득하였을 때 횡령죄인가요?사업장에서 오전근로자에게 한하여 월 30만원 금액을 관리자에게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만약 남은 금액이나 일부러 식비를 아껴 개인이 이 금액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에 포함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22년 11월 1일 파트타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센티브 상향되어 23년 3월 14일자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라 칭하는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9-19시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러나 * 사항으로 탄력근무가능(출/퇴근) 이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도 23년 3월 14일경에는 들어가있지 않았으나 퇴직금지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을 때 고용보험을 24년 1월경 23년 1년치를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현재 퇴사하고자 하여 퇴직금을 여쭤보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도급계약 및 프리랜서라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주고계셔서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자진퇴사 일보다 먼저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인센티브제도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23년 1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갱신 후 12월 중순 경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5월까지는 근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에서는 구인을 완료하여 3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4월까지 하고싶은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구인을 완료하여 신입이 오는 상황에서 제가 4월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구인을 하였기에 3월까지 근무하라는 사업장에 따라야할까요? 만약 이런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만료일 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중인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매년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싶으나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겠다고 요창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