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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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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지급에서 남은금액을 개인이 취득하였을 때 횡령죄인가요?

사업장에서 오전근로자에게 한하여 월 30만원 금액을 관리자에게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만약 남은 금액이나 일부러 식비를 아껴 개인이 이 금액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전 근로자에게 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거로 근로자가 식비를 절약하거나 식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식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금전이라면 이를 식대가 아닌 곳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횡령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