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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을 때 내가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전 1건당(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 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외래) 및 처방전 180건(처방조제비) 한도

라고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에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담당보험사는 도수치료 10마넌 기준으로 본인부담 1마넌 보험사가 9마넌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글과 일치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에서는 30%와 2만원중 큰 금액,

    4세대에서는 30%와 3만원중 큰 금액,

    두 실비보험에서는 동일하게 3만원 공제하고 보상 합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10%와 1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여, 9만원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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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보험사는 도수치료 10마넌 기준으로 본인부담 1마넌 보험사가 9마넌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글과 일치하는걸까요?

    : 본인부담금 10만원중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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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에 의한 기준이 10%가 자기부담금이라면

    먼저 100% 치료비를 지급하시고 그것을 모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그때 보험사에 90%에 대한 비용을 보상처리를 해즙니다.

    즉,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돌려 받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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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하는 병원이 의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2세대실손도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