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근시간 늦을 경우 지각처리가 맞나요 ?
30분 내에 거리지만 출근 시간 고려하여 1시간전에 출발합니다.
대교 진입하여 교통이 막혔고, 이어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사고로 인해 차로 통제중이라 알림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지각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지각 처리가 맞을까요 ?
개인 업무나 부주의로 인해 지각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으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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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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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업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 양정 판단 시 지각의 사유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간보다 늦었으므로 엄밀하게 지각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것이든 무슨 이유로 인한 것이든 출근시간에 늦었으면 지각처리가 맞습니다.